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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국민연금 1개월 가입 후 119개월 추납…실제로 노령연금 받은 사례가 있다?

읽는 시간 약 10분

“한국에서 고작 한 달 일했는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처음 이 이야기를 접하면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는 솔직히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매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가입기간을 쌓아가는데 외국인이 한국에서 단 1개월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119개월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납하고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례가 실제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단순한 인터넷 소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실제 사례가 확인됐고, 연합뉴스와 한국경제 등에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국인이 한국에서 한 달만 일하고 평생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확인된 사례를 중심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인 A씨, 한국에서 국민연금 딱 1개월 가입

가장 충격적인 사례로 소개된 사람이 중국인 A씨입니다.

A씨는 H-2 방문취업 비자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국내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에 단 1개월 가입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한국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후가 문제였습니다.

A씨는 60세가 됐고, 원래라면 납부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한 번에 돌려받는 것보다 연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방법이 바로 추후납부, 즉 추납이었습니다.

A씨는 무려 119개월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했습니다.

기존 가입기간 1개월에 추납 119개월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1개월 + 119개월 = 120개월

120개월은 바로 10년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운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A씨는 매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논란의 핵심입니다.

“한 달 일하고 10년 가입?” 국민들이 화나는 이유

솔직히 생각해보면 화가 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달 내고 있습니다.

10년을 채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20년, 3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한국에서 단 1개월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과거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추납해 10년이라는 최소 가입기간을 채운 사례가 나온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중국인은 1개월만 가입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표현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추납할 수 있는 대상기간이 존재했고, 그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왜 외국인이 과거의 기간을 추납해서 10년 가입기간을 만들 수 있는 거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인 B씨는 더 복잡한 방법으로 연금을 받았다

또 다른 중국인 B씨의 사례도 있습니다.

B씨는 한국에서 건설 일용직으로 1개월 국민연금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출국하면서 반환일시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B씨는 다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임의계속가입을 거친 뒤, 과거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반납했습니다.

그 후 119개월을 추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가입기간은 121개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B씨 역시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례로 보도됐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 단순히 “한 달 일하고 119개월 추납”이라는 한 문장만으로는 실제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다시 반납하는 절차까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인 C씨는 한국을 떠나서도 연금을 받고 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사례가 있습니다.

영주 체류자격인 F-5 비자를 가진 중국인 C씨입니다.

C씨는 국민연금에 9개월 가입한 뒤 128개월치 보험료를 추납한 사례로 보도됐습니다.

이후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했고 현재는 중국에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부분에서 또 국민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한국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만든 뒤 중국에 돌아가서도 계속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실제로 국민연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해외 거주 수급자에게도 연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외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연금 지급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인 국민연금 문제는 단순히 국내 가입 문제만이 아니라 해외 거주자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납은 원래 누구를 위한 제도였을까?

추납 제도 자체가 나쁜 제도는 아닙니다.

원래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사람이나, 결혼·출산 등으로 가입기간이 끊긴 사람 등이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해 노후 연금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연합뉴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전업주부로 지내다가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한 사람이 과거의 추납 대상기간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상당히 맞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한국에서 짧은 기간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과거 체류기간을 이용해 대규모 추납을 하고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도 2026년 8월 22일 **‘중국인 국민연금으로 평생연금받기’**라는 제목의 고객제안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제안에는 중국인이 국내 사업장에서 1개월 가입 후 119개월치 보험료를 추납해 10년 가입요건을 채우고 매달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다만 이 게시글은 국민연금공단이 공식적으로 특정 개인의 가입내역을 확인해 발표한 자료가 아니라 국민이 제기한 고객제안이라는 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는 연합뉴스가 국민연금공단 지사 현장 사례를 취재해 보도한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연합뉴스

정부도 결국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추납 문제와 관련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실제 거주기간이나 실제 납부기간을 확인하고,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재 제도가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정부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한 번 수급권이 만들어지면 장기간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가입기간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번쯤 물어볼 만한 문제

저는 이런 문제를 무조건 외국인 혐오 문제로 몰아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국민들이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생 직장생활을 하면서 보험료를 낸 사람 입장에서는 가입기간 인정 기준이 공정한지, 외국인의 추납이 어떤 기준으로 허용되는지 묻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단기간 가입 후 대규모 추납을 통해 10년 가입기간을 채우고 실제 노령연금을 받는 사례가 확인됐다면, 정부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확한 기준과 절차를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문제없다”로 끝낼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고, 현재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악용 가능성은 없는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중국인은 국민연금에 1개월만 가입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1개월 가입만으로 노령연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사례는 1개월 가입 후 추납을 통해 가입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만든 경우입니다.

Q2. 실제로 중국인이 119개월 추납한 사례가 있나요?

네. 연합뉴스가 국민연금공단 지사 현장 사례를 취재해 중국인 A씨가 1개월 가입 후 119개월치 보험료를 추납하고 현재 매달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Q3. 중국인이면 누구나 119개월을 추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추납 대상기간과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1개월 가입했다고 부족한 기간을 마음대로 추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4. 중국으로 돌아가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해외에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보도된 중국인 C씨도 현재 중국에 거주하며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연합뉴스

Q5. 정부가 제도를 바꿀 예정인가요?

보건복지부가 외국인 추납 문제와 관련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거주기간이나 실제 납부기간 확인, 외국 발급 서류 검증 강화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sambak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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